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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08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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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13종 복지급여대상자 대상


익산시가 11~12월까지 2개월 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13종 복지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각종 차상위보장, 타법의료급여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6,935세대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유관기관의 76종의 소득·재산정보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등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확인조사용 소득·재산 항목을 전수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복지급여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지원, 통합관리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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