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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30분으로 축소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08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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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대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익산시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일렬주차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주차 시 60분이던 유예시간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긴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단축하게 됐다.


하지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특히 시는 즉시 단속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등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유예시간 단축으로 “‘불법 주정차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인식이 근절되어, 익산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 익산의 깨끗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 차량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가입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종합민원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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