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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앞장’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22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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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서 ‘CP 및 동반성장 선포식’ 가져

공정한 거래문화 및 상생 협력 적극 실천키로


글로벌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농가 및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조성과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하림은 지난 16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최정열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이정화 본부장 등 관계자와 농가 및 협력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P(Compliance Program) 및 동반성장 선포식’을 가졌다.


㈜하림은 현재 농가와 하도급업체 등 700여개 협력사와 상생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윤리경영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나눔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림은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투명경영과 공정경영 실천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담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해 각 팀과 개인들에게 배포해 공정 경영을 실천해 나기기로 했다.


㈜하림은 동반성장 진행에 있어서도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충실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사전예방, 사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림의 대표 협력업체인 농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농장자금 등의 금융지원, 농장의 인증 획득 및 갱신을 위한 인력지원, 농장사용 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는 위생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의 시스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림은 농가협의회, 간담회 등 협력업체와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만들어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하림은 또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협력사 선정 운용을 위한 규정 등을 담은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화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하도급 내부심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협약대상 거래처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준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 지난 10월말 CP 및 동반성장 홈페이지를 구축해 협력업체와의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장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협력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반성장을 협력해 가겠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모두가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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