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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불법개조 자동차 일제정리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11-2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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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11~12월까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됐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가 해당된다.


시는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자료 활용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방치차량 점검반(2개 반 4명)을 구성하여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으로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폐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단방치차량 자진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단방치 차량 근절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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