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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리장 공직선거법 안내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11-29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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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웅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모현동을 비롯한 관내 4개 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총 150여 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각 면·동의 11월중 통·리장 정기회의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통·리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 및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 따른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금 모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익산시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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