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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홍보비 자료 집행부 비협조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1-29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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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진 의원이 지난 28일 익산시의회 제 20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홍보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올해 익산시청에 지금까지 신문구독 부수는 1,253부이며 구독료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를 과다하게 신문구독료에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신문구독료 및 홍보비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2018년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의 비협조로 발언의 방향을 바꿔야만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요구했던 자료들은 익산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자료들이며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요구였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에서는 일부 소소한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적인 자료는 ‘익산시의회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관한 처리규정’ 제3조 6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홍보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정리하는데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행정행위가 끝난 서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쉽게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담당 실무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의도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요구한 자료들을 내일까지 제출해고 다음 기회에는 이 자리에서 익산시 홍보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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