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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2-06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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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으로 세간의 이목을 재차 집중시킨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과 당시 범행도구인 흉기를 본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그리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서 ‘칼이 뼈에 닿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김 씨가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 살해 행위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계속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당시 나이가 19세 소년이었고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피력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부실수사와 강압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에서 당시 16세였던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20일 후 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모 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 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최모 씨가 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김모 씨를 검거했다.


이후 피고인 김모 씨는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은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로 이혼한 뒤 나와 동생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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