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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재정 결함 보조금만 챙겨 ‘대책 필요’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2-13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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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지난 3년 평균 중학교 6.23%, 고교 12.8%에 그쳐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은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학 재정지원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내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라북도 교육청 전체예산의 10.8%인 3,599억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도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5%에 불과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난 3년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에 그치고 있어 재정건전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실제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지난 3년 납부 기준액 으로 보면, 2016년 중학교가 58억1천100만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액은 3억800만 원으로 5.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43억2,700만원 중 18억100만원으로 12.6%만 납부했고, 2015년에는 중학교가 54억6,800만 원 중 3억7천만 원으로 6.8%, 고등학교는 132억3,300만 원 중 16억5,500만원으로 12.5%에 그쳤으며, 2014년도에는 중학교가 52억8.900만 원 중 3억4,700만원으로 6.6%를 납부하여 3년 동안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물론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률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기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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