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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바란다
  • 편집국
  • 등록 2017-12-2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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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유지보수(관리)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유지보수(관리) 단가계약 공사는 노후차선 도색 단가계약(권역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 하수도시설물 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 마을안길 보수 단가계약, 노후인도 정비공사(단가계약) 공종별로 다양합니다.


연간 단가계약 공사는 보통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익산시에서는 1월 중순경에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예, 군산시)에는 12월에 단가계약 공사를 발주해 1월 1일부터 곧바로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시도 단가계약 공사를 시행연의 전년도 12월에 발주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단가계약 공사는 2017년 12월에 발주 계약하고 1월 1일부터 착공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현재 단가계약 공사를 1월 중순에 발주해 1월 하순에 계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유지보수를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의 발주를 2017년 1월 5일에 하고 개찰은 1월 13일 한다면 적격심사 후 곧바로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약 보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름의 공백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를 안하는 건가요? 만약 그 사이에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면 업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장이 위험합니다.


폐업 중이던 YMCA 수영장을 어느 업체가 구매해서 원래 천장 높이의 반을 가로질러 데스크를 설치하고 헬스장과 수영장을 아래 위층으로 낮게 개조해서 영업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제천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생각을 하다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쉽게 용도변경하고 1층 수영장을 2개로 가로지르는 공사를 승인 없이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승인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나 소방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고봉로 275(영등동 749-7번지) 보광교회 앞쪽에 이번에 익산시에서 경미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는 울타리가 있어 안전이 보장되었으나 현재는 울타리가 사라져 어린아이들이 다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울타리도 없이 바로 도로 앞인 상황이라 위험함이 있으니 조속히 안전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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