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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 익산시 제도·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1-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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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 음식물 처리비용 인상,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


익산시는 올해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등 총 5개 분야의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일반 행정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이 기존 10년(7년 100%, 3년50%) 감면에서 15년(100%)으로 확대되고, 지역아동센터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


그간 불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수납이 가능해지고,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할 때 부모나 지인 등의 주소를 국내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도 신청하면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표기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된다.


◇ 보건·복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을 중단케 하거나 금연을 권고할 수도 있고, 가해자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훈수당 지급 시 적용되었던 익산시 1년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90%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 환경·위생


해마다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 작년 5월 1단계 인상에 이어 쓰레기봉투 가격은 기존 20L 540원, 50L 1,350원 등에서 20L 800원, 50L 2,000원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20L 1,020원 (공동주택, 음식점 등 63원/㎏)에서 20L 1,360원(공동주택, 음식점 등 84원/㎏)으로 인상되고, 기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를 다세대주택(원룸 포함)까지 널리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한 하수도사용료도 하수도사용료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5개년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1~10㎥/월 440원에서 550원으로, 일반용 1~50㎥/월 1,140원에서 1,4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안전


전문건설업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관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시민 불편을 덜고, 일렬주차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전국체전 대비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 농림·축산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과 약정을 한 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초·중·고 무상급식은 그간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159개교 32,068명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확대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인증심사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동물복지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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