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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A국장 뇌물수수 법정구속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1-31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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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장 1천만원 뇌물 징역 1년 선고, 업자는 집행유예 2년


익산시청 A국장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골프접대와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A국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5백만원과 함께 10,682,660원을 추징하고, 골재채취업자 S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어 차명으로 쌀 가공회사를 차리고 국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J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국장이 돈을 받은 시점을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하루 전이라고 명시하고 S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화면으로 확인되며, 녹취록에서는 "일방적인 결재부분에서 직권남용으로 징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변호사 상담을 해봤더니 뇌물죄는 파면이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S씨가 운영하는 K골재업체는 종중과의 토지사용수익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어 익산시가 토석채취허가 중지처분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연수에 들어가는 당일 부하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지처분에 대한 해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A국장은 정헌율 시장이 익산시장학재단이사장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학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다며 판결을 이어갔다.


골재채취업자 S씨에게는 K골재가 처해있던 채석중지처분과 맞물려 있던 상황에서 A국장의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토석채취허가의 중단을 해제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든 A국장의 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S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나 A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공무원의 청렴성 훼손과 성실하게 일해 온 동료공무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점, 그리고 동종전과가 없고 공무원신분상 파면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국장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S씨로부터 골프접대와 토석채취변경허가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골재채취업자 S씨는 골프접대와 함께 뇌물공여, 문화재관리법·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3회에 걸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동종전과가 있고, 뇌물공여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문화재관리법·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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