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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급범위 확대하고 금액 인상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2-0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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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1월부터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미망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의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 국가보훈수당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월 4만원씩 지급하던 무공수훈자 미망인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자녀 수당을 매월 5만원씩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을 매분기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훈수당 지원대상 범위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추가하고, 기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자로 제한을 두었던 내용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완화했다.


현재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9개단체 3,076명)이 36년(1981년 신축) 경과로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3개 단체는 타 시설에 임대료 등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고, 1개 단체는 사무실 자체가 없어 군산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보훈회관을 건립(2018~2020년)하기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며 2018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 3~4월 전북서부보훈지청에 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최대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주소지 해당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훈수당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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