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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의 한계
  • 편집국
  • 등록 2018-02-07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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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귀숙 / 익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우리 아빠는 술 취하면 아빠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할 때까지 잠을 못 자게하고 때려요. 처음엔 아빠가 질문하면 내 생각을 솔직히 말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맞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해요.”


“저는 부모한테 학대를 받는다고 학교에서 신고를 해 줘서 지금 기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2년이 되어서 기관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다시 가야돼요. 부모님은 저를 환영하죠.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 장애 수당을 부모님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저를 더 미워하겠지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 말해서 부모님을 창피하게 했다고 ”


위 사례는 익산여성의전화 인권강사들이 학교에서 가정폭력예방 교육할 때 학생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오는 날은 인권강사들의 고민도 더 깊어진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데 부모가 위 사례처럼 가정폭력을 한다면 아동은 그 학대를 온전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학교에서도 가정폭력의 개념이나 유형 등을 소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아직도 크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집 안 일을 밖에 알려 부모가 경찰에 가면 좋겠니?”, “너 때문에 집 안이 시끄러워 졌어”라며 가정폭력의 원인을 힘없는 자녀 탓으로 돌린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견뎌야 하는 죄책감은 가정폭력예방 교육 한 두 번으로 해소 할 수 없다. 심각한 아동학대로 아동보호기관으로 분리되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집으로 귀가해야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많지가 않다.


부모가 변하지 않은 가정환경에 다시 자녀가 복귀할 경우 가정폭력이 재발할 확률은 99%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인권강사들은 부모 대한 가정폭력예방 교육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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