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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2018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3-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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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2일부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2018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새롭게 단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계통 출하할 농산물(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후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원금)을 농협에 정산하며 이자는 익산시에서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선6기 익산시장 공약사업으로 12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월급제를 2016 하반기와 2017년에 시행했다.


2018년도에는 신청인(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 월급제 세부계획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어 2017년 12월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변경하는 등 행정 농협의 상생 협력단의 협의를 거쳐 지원체계를 확정했다.


새롭게 달라진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접수기간은 3월 2일~4월 30일까지로 접수처는 해당 지역농협이며, 신청자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면적제한은 없다.


월급지급은 신청금액에 따라 월 20만원~2백만원으로 3월에서 9월까지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하고 소액신청자(300만원/연)는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익산시 미래농업과(☎859-3778) 또는 읍면동 산업계,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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