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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3-14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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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폐사축을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축산업 허가를 낸 농가로서 가축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억4백만원 중 50%를 지원한다.


동물사체처리시설은 농장 내에서 발생한 폐사체를 농장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처리방식으로는 고온고압방식과 분쇄건조방식이 있으며 고온·고압방식은 포유류농가에 해당되며, 분쇄·건조방식은 가금류 농가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위생적인 처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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