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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림에 60억 환수, 담당공무원 5명 중징계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3-14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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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미진행에도 불구 60억원 지급 드러나


현재 공사가 중지된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받은 공무원 5명에게 전북도는 중징계 처벌을 통보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팀은 최근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공사측인 대림산업이 공사과정에서 과다기성을 청구해 수십 억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환수 조치하라는 처분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다기성을 관리해온 익산시 공무원 5명(사무관급 3명, 계장급 1명, 주무관 1명)에게 중징계 처벌을 통보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낭산면)에서 연무I.C(논산시 연무읍)까지 총 11.86km를 4차선으로 개설하고 주요 구조물인 교량 19개소 등을 건설하는 이번 공사는 대림산업 외 3개사(삼흥종합건설㈜, ㈜화신, (유)서영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69.368%로 낙찰 받은 대림산업이 주 시공사를 맡았으며, 총사업비 1,62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이며 5차분(1차 2012.3~12, 2차 2013.1~11, 3차 2014.~11, 4차 2015.11~12, 5차 2016.3~9)까지 준공됐고 현재 59%의 공정률(토공 55%, 구조물 70%)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이때부터 순 성토 운반단가변경 및 토취료 신규반영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익산시는 대림산업이 총사업비 1,629억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만 950억원이 넘으며 이 중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청구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익산시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타 기관(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림산업이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음에도 청구한 공사대금이 60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돼 이 금액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시 과다기성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5명에게 중징계 처벌을 통보했다.


익산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와 함께 중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에 6차분 공사재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측이 공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종 계약해지와 함께 대림산업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 제제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조치결과에 따르면서 대림산업 측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 중이다”며 “대림산업측이 공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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