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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Me Too 바람이 분다!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3-14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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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익산 공무원 성추행 사건 대책 마련해야”

익산시, “유사한 사건 재발방지 대책 추진” 밝혀


미투(#Me Too)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번지고 있는 지금 익산에서도 이 바람을 타고 익산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시민사회단체는 11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 8일(목) 오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익산여성의전화, 익산YWCA,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등 총 11개 시민단체는 “익산시가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이를 뿌리 뽑는 노력과 사건 발생 시 엄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2016년에 벌어진 익산시청 공무원 성추행 사건의 행위자 A씨가 행정재판 1심에서 승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2017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의 내용과 방향을 맞추어 익산시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공직 사회 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엄정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처리하려고 했던 시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추행이 발생하면 내부 상담창구 외에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창구를 추가로 열어 간부급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관련된 상담이 여성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면 익산시장에게 직속으로 보고되는 구조를 정착화 시켜야하며 시장은 상담을 통해 거론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 및 성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을 의뢰한 피해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구조로 마련돼야 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인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발 방지대책을 피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거론되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온전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입장에 선 간부급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회유나 협박에 가담하지 않도록 익산시청 내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피해자들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 피해자들이 당한 심리적·정서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심리적·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익산시민사회단체의 향후 활동계획으로 ▲#Me Too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익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는 과정을 분석해 익산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전북지역과 전국 지역에 이러한 활동을 공유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제도 정비 활동 등을 같이 해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9일(금)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Me Too운동에 공감하며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향후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으로 ▲징계수위 상향 조정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 ▲기관장 직접 상담제 운영(기관장 즉보 체계 구축, 성희롱 신고게시판 운영, 성희롱고충상담소 운영 내실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피해자 신변보호 및 소요비용 지원, 인사상 불이익 방지, 피해자 심리치유를 위한 예산지원 등)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사이버교육 5시간 전 직원 의무실시, 전문강사 초빙 사례중심 교육, 서로 존중하는 언어문화 정착,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등) 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정부의 성폭력 근절대책과 연계한 방지대책을 보완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 노조와 긴밀한 협조 유지를 통한 적극 대응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기업 등 적극참여를 추진해 민간부문 양성평등 운동을 전개하고 익산시성희롱예방지침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이후계획을 발표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후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다시는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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