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농기계 조정면허 위탁교육 신청접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3-21 10:32:00

기사수정

3톤 미만 지게차 조정면허 취득교육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19일부터 28일까지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생 8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없어 많은 농가들이 무면허 상태로 기계를 조작하는 등 기계 조작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원 기술인력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의 50%가 지원된다.


조정면허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2일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를 소지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해 안전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더욱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859-4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