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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공매 적극추진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3-21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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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8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3월에 고액체납자 21명(3억 5천만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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