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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3-21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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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8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여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해야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영농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를 포함한다.


또한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한 여성 농업인과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도우미 지원액이 작년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의 90%(45,000)수준에서 60,000원의 90%(54,000)수준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은 출생(예정)증명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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