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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예고…글쎄요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4-04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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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환경 원상복구 않으면 전제…천문학적 비용 누가


대규모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지역사회 원성을 사고 있는 낭산면 (유)해동환경(이하 해동환경)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처하고 있는 낭산주민대책위는 오는 4일 익산시청에서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함께 한 가운데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해동환경은 지정폐기물 수 만 톤을 불법 매립해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이다. 해동환경의 불법 매립으로 주변 토양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나아가 침출수로 인한 농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 하는 상황이어서 해결책은 요원했다.


4일 체결하는 ‘해동환경 폐석산 정비협약’은 해동환경 사업주가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익산시는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를 비롯, 지정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 침출수 제거 등에 투입되는 2900억원에 달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낭산주민대책위는 이번 정비협약 체결과 관련  “환경부와 익산시, 주민대책위는 지난 2개월 동안 해결방법을 모색, 지난달 29일 ‘(유)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안을 만들어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가 추인을 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도 지난달 30일 이를 추인해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낭산 주민대책위는 정비협약 체결이후 익산시는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8월 말까지 사업주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원인 부담자인 해동환경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복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대집행 수순에 돌입하게 되지만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4일 체결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익산시와 전라북도, 환경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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