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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추행 방지 대책 미흡하다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4-25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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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전수조사 및 외부상담창구 개설해야


전국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익산여성의 전화(대표 하춘자)가 익산시의 성추행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여성의 전화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익산시 공무원성추행 사건을 경징계 처리하려고 했던 초기 익산시의 태도를 비판하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여성의 전화는 익산시가 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내부 상담창구 이외에 권력형 성추행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외부 상담창구를 추가로 개설하고 익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 외부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여성의 전화는 “익산시는 지난 3월 26일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내부적으로 비공개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시장 직통의 전자우편 계정 개설 대책을 내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 조직 내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올바로 진단하고 이에 걸 맞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외부기관 전수조사’와 ‘외부상담창구’개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 조사기관 블라인드에서 직장인 6,017명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인사팀의 대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80%에 가까운 직장인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에 외부 상담창구 개설과 외부기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익산시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에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여성의 전화는 “오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을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행정소송 2심 최종결심선고에서 익산시가 패소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조직문화가 뿌리 깊다는 반증이다”며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익산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익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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