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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5-02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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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29일까지


익산시는 2018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으로 올해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31,204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평가하는 방식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등에 따른 상승유발 요인에 의해 도심외곽지역 주택의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익산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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