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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바란다
  • 편집국
  • 등록 2018-05-09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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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사 관련


수도 공사와 관련해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가 되기도 전에 남중동의 여러 채의 주택에서 물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다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공사하시던 분들이 다시와서 공사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다음 날 아침까지 물이 끊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12시간이 넘게 물이 끊겨서 씻을 물도 없고 화장실에서도 물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주민들이 직접 확인해보니 수도를 잠가놓고 가셔서 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에도 물어보니 어떤 집은 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고 어떤 집은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수압이 약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동에는 상가가 많아서 물이 나오지 못하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는 것에 큰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 공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께 공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집 수도를 잠가놓는 공사를 하는데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에 썩은 잔반 먹이는 불법 개도살장


안녕하세요. 익산 도심에 불법 개도살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새한주유소(무왕로 951-42) 뒤편입니다. 보기 너무 불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지만 죽기 전까지도 그 좁은 뜬장에서 썩은 남은 잔반을 먹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주지도 않아 항상 비어있고 물도 없습니다.


사료관리법 제 14조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해 개농장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고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및 운반해 개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적은금액의 벌금이 고작이었던 악덕 도살업자는 시청직원에 와서 몇 번 얘기하는데도 “벌금 또 내면 되지~”라며 시청직원이 돌아가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발 익산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왕지평야 혐오시설


지난 4일(금) 오전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몇 자 적습니다. 왕지평야 소송관련 1심 패소하셨단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네요. 1년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던 담당자 분이 계셨는데 도대체 패소 이유가 뭔가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은 다르겠죠. 달라야 하구요. 하지만 1년여 시간동안 준비도 하셨고 행정심판에서 이긴 내용을 패소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질 않네요. 축산업자 분들이 익산시청 관계자 분들보단 능력이 좋은가 봅니다.


각설하고 제발 부탁이니 혐오시설은 이제 그만! 대형 폐기물장도 들어온단 소리도 있던데... 동산동 주민들은 익산시민 아니랍니까? 가뜩이나 혐오시설 가득한 동산동 쪽으로만 밀집 시키려고 하다니 투쟁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반대 현수막은 민원인이 많아서 제거하셨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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