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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6월 2일로 종료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5-09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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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오는 6월 2일까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특례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현재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가 다수 있어 미리 관련부서(익산시 산림과, 063-859-3974)에 문의하여 임시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오는 6월 2일로 종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시특례 대상이 아닐 경우 개간허가를 통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익산시 산림과(☎063-859-39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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