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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권 영문 성명, 성인 된 후 1회 변경 가능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5-09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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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만18세 미만)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해 변경이 허용됐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여권발급이 가능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이 만들어져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사용하는 영문과 달라 불편을 겪어왔다.


기존에는 발음 불일치나 부정적인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문 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자 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영문 성명을 변경한 기록이 있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출입국 기록이 5회 이상, 여권 발급 기록이 4회 이상, 국외 장기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외교부 심사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문 성명 변경을 희망하면 여권 재발급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여권사진과 수수료를 준비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그 여권을 준비하여 여권발급 창구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와 영문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여권 영문이름과 항공권 이름이 다르면 출입국 불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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