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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 수도요금 감면제도 살펴보세요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5-23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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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에 돌입했다.


교체 대상은 지역 내 전체 계량기 6만 2,025전 중 검정유효기간(∮13~40mm 8년, ∮50~300mm 6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5,000전으로 5월 교체작업에 착수해 10월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포함)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해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금액은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각 항목 및 가구분할 혜택과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밖에도 시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의 누수가 발생하면 평상시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를 통한 정확한 검침 및 부과로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시민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수도요금 감면 시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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