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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8월부터 30분으로 단축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6-2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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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4시 단속유예는 유지  


익산시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렬주차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 주차 시 60분이던 유예시간에 대하여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긴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단축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4시까지 유예시간 적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즉시단속 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교통취약 구간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알림서비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 차량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가입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시 종합민원실, 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유예시간 단축으로 불법 주·정차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근절되어 익산시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시 익산의 깨끗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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