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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는 강력한 행정의지 없기 때문”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8-01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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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17년 511개 사업장 검사 41개 행정조치, 18년은 대폭감소

익산시, “악취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시설 개선 유도하고 있어”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날씨에 익산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 받는 가운데 익산 시민단체가 악취문제는 익산시의 강력한 행정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지난 27일 “익산시의 악취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시청홈페이지에 악취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까지 글을 올려가며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익산시민들이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및 축사, 환경기초시설 등을 지적하면서도 악취 행정의 게으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익산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모니터단 운영, 악취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장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익산시 악취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던 2016년에는 292개 사업장에 대해 검사해서 법적기준을 초과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고 2017년에는 219개 사업장을 검사해서 23개 사업장에 행정조치를 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6월 28일 기준으로 33개 사업장만을 검사했고 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 조치를 했다. 연도별 검사 실적을 단순 비교만 해도 2018년도 검사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 3~4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익산시 산업단지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2014년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고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2018년 1월 7월부터는 산업단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750(희색배수)에서 500으로 강화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익산시의 악취배출량이 줄어야 하는데도 악취 민원이 계속된다는 것은 익산시가 악취를 잡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좋은정치시민넷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악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고 푹푹 찌는 날씨에 불쾌한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가 악취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철저한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1·2산단을 2014년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악취배출사업장이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1산단 1개소와 제2산단 4개소, 총 5개 사업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현재 시설 개선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단지 개선명령이라는 처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선 후 악취검사 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법적기준 이내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지수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야간(21:00~24:00) 및 새벽시간대(04:00~06:00)에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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