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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돌입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8-16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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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폐지따라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전라북도는『주거급여법』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로, 8월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사전 신청·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 선정절차를 걸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11월부터 신청하는 대상자는 10월분 주거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도는 그동안 한 해에 4만3천여 가구정도가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5천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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