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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질에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8-28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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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사육환경 1~4로 구분 표시 


전라북도는 지난 23일부터 달걀 생산 농가(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출하하는 달걀의 껍질에 달걀을 낳는 닭의 사육 환경을 1~4로 구분 표시하여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육환경 표시방법(사진 참조)은 1 : 방사 사육(실외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사육), 2 : 축사내 평사(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9마리/㎡)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 3 : 개선된 케이지(산란계 케이지가 마리당 0.075㎡ 이상인 시설에서 사육), 4 : 축사내 평사(기존 산란계 케이지 0.05㎡ 시설에서 사육) 순이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위변조시 영업장 폐쇄, 미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달걀을 살 때 표시된 농장별 고유번호(축산업 등록 또는 축산업허가 번호) 검색(식약처 홈페이지)으로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한 주소 및 생산자를, 사육환경  표시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인지, 기존 좁은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연차적으로 농가가 달걀 출하시 농가 고유번호, 사육환경,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였으며,  2019년 2월 23일 부터는 산란일자가 세계 최초로 의무표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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