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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익산지역 가입률 99%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8-29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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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개소 대상 중 15개소만 남아, 도내 최고 가입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내 가입대상 시설 수는 모두 1,327개소이다. 이 가운데 1,312개소가 이미 가입해 가입률은 98,87%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대상 15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


전라북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8월 24일 기준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9,651개소로 이중 94%(9,084개소)의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 갱신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은 567개소이다.


미 가입 시설은 음식점(450개소), 숙박업(65개소), 주유소(38개소)가 대부분이며, 시·군별로는 군산시(154개소), 전주시(146개소), 완주군(94개소), 부안군(44개소) 순으로 미가입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7∼8월 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1방문,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 집중홍보 등의 가입률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미가입시설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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