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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신목·영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9-0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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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의신청 후 경계확정

 

익산시는 지난 달 30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군산지원 익산법원 판사) 및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산·신목·영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00여년 전 만든 종이지적도에 기록된 지적을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의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설정된 발산·신목·영만지구(855필지, 497천㎡)의 경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의거 심의의결 했다.


익산시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며 추후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지목설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 후 지적공부작성 및 등기촉탁 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재산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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