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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도 입어보고 사는데 하물며 집은…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9-05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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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비입주자협의회, 검수 범위와 시기·인원 등 대폭 강화해야

 

최근 익산시에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내 몸에 맞는지 몇 번을 입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작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은 지어준 대로 입주해 하자가 발생하면 골머리를 앓게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위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하 품질 검수단)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 가운데에서도 전국적으로 20~30곳이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군산시가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지난 달 24일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들은 익산시의 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강화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품질 검수단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제대로 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지를 검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인한 분쟁과 집단 민원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익산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구성, 운영, 기능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범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위원 ▲검수결과 조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익산시는 조례안 입법 예고를 이달 13일까지 실시하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오투그란테, 편화오투그란테, 어양오투그란테 1,2,3차, 부송동코아루, 수도산코아루이지움, 라온프라이빗, 부송동꿈에그린 예비입주자들로 결성된 ‘익산 공동주택 예비입주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익산시의 조례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강화된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시와 협의회 간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쟁점은 ▲검수 범위 ▲검수 시기 ▲검수 인원 ▲우수시공 감리자 선정이다. 협의회는 앞의 3가지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익산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시는 검수 범위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협의회는 30세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건설은 거의 없어 100세대 이상 범위 설정은 무리가 없다는 논리이다.


검수 시기와 관련 조례안에는 검수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사용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를 1회에 한정한 것으로 보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검수의 시기를 공정률 100분의 50, 공정률 100분의 95 시기 2차례 실시하고, 사전 점검 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검수시기를 정함으로써 공정률 50%~95%일 때 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에게 사용승인 전 하자 처리 및 시공 상태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사전 점검 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은 시공자와 입주자 간의 하자 분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검수 인원도 쟁점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인원을 상시화 하고 이 가운데 검수반을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7인 이내 검수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검수반은 익산시의 7인 ‘이내’ 안과 차이가 나는 8인 ‘이상’이다.


협의회는 그 근거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구조, 시공,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기 위해서는 8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내’와 ‘이상’의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인 ‘이상’으로 규정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도 될 수 있어 ‘이상’이라는 용어는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우수시공 감리자 선정에 대해서 익산시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답변이어서 이 부분은 쌍방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가 전북 기초단체 가운데 군산에 이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설치된 검수단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익산시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세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로 꾸려진 ‘익산 공동주택 예비입주자 협의회’의 활동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익산에서는 부영아파트 등 그동안 아파트 하자로 집단민원이 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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