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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163억 부과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9-1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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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4,498건, 163억 원(지방교육세 20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기분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22억 원(10천 건)이며, 토지분은 141억 원(74천 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8%감소한 금액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10만원→20만원)으로 7월 연납 부과대상 주택의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모두 합산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고,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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