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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존엄성이 인식되는 ‘노인의 날’이 되길...
  • 편집국
  • 등록 2018-10-04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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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오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for Older Persons)은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가지 주요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원칙은 노인의 존엄성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해 각종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하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 특히 전북의 노인인권(老人人權)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가 2016년엔 4,280건 2017년엔 4,622건으로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

 

전북서부권역(익산, 군산, 김제, 정읍, 부안, 고창)또한 학대사례로 판정된 케이스만 2016년 92건, 2017년 9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직계 가족에 의해서 73%나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알콜리즘이거나, 성격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사례 중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또한 2차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노인학대에 대해 불행히도 그동안 온정적이었다. 친족에 의한 폭력도 가정사라며 면책을 요구하고, 개입하려하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이고 월권이다 주장하며 합리화하기 바쁘다.


나아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학대를 당하여도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하여 도움을 요청하지도 신고하지도 않는다. 이런 은폐성으로 인하여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 발생이후의 사건처리나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으나,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노인학대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제는 “노인을 보호한다” 정도로는 심각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그 경계를 이미 넘어버렸기에 사회문제로서 노인학대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과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학대예방에 대한 연대의식이다. 노인학대 예방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미래인 노인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우리 기성세대가 그분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있어야만 노인학대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감히 걸언(乞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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