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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25개소 적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10-0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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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2개 업소 적발,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

 

전라북도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위생단속 및 수거검사에서 25개 업체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익산지역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업소 2곳이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A업소는 닭 절단육을 판매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고 B업소는 보건증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요 적발 내용은 ‘쇠고기 DNA 검사 불일치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표시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위생교육 미실시 7건’ ‘시설기준 위반 6건’ ‘위생복장 미흡 및 시설 불결 3건’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 1건’ ‘기타 시정조치 1건’등이다.


전라북도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보수 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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