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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년에 걸쳐 1천만 원,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비도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10-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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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구증가 지원조례 입법예고

 

익산시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신혼수당과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난 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익산시가 입법예고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신혼수당,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지원내용을 신설해 신혼수당과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혼수당은 모두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5년간 5회 분할지급 한다. 그리고 관내 사업장 전입근로자에게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이상 가구 60만원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 이유로 “정부시책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선회함에 따라 청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에도 기여할수 있는 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 유치 등으로 관내 신규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입 장려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늘려, 시 역량 확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혼수당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49세 이하 신청자가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가 익산시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관내 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원은 관내에 공장 등록 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은 이달 18일까지 찬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의견 제출 부서는 익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063-859-5722, 팩스 063-859-5053)이며,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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