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실시, 보유 소화기 진화 시 사용 수량 2배 보상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10-10 10:06:00

기사수정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 5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주택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저감한 춘포면 이준재(58)씨에게 더블보상제로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블(double)보상제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8월 이준재씨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주택 앞 처마부위의 방부목 테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꽃을 목격하여 집안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자체 진화에 성공하였다.


이준재씨는“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이 작을 때 꺼서 다행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효가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주변인들에게 소화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중요한 안전 필수용품이다.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