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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업기계 조정면허 위탁교육 신청 접수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10-1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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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교육생 60명 모집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는 8일부터 19일까지 소형농업기계(3톤 미만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생 60여 명을 모집한다.


이번 소형굴삭기 교육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소형지게차 교육 중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사고에 노출되었던 농업인들의 안전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의 50%가 지원된다. 조정면허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12시간 교육을 받게 되며 소형굴삭기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안전교육, 관련 법규교육을 수료한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익산 관내 거주하는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를 소지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현장에서 소형굴삭기, 지게차 등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해당 농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859-49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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