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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수당 1천만원 지원, 사라질 위기 처해
  • 익산투데이
  • 등록 2018-11-06 12:33:00
  • 수정 2018-11-06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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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난달 30일 인구증가시책 개정조례 상정
시의회 “실질적 인구 유입 대안이 될 수 없다” 부결

익산시가 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하려던 신혼수당 1천만원 지원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자칫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6일 익산시의 따르면 정부시책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선회함에 따라 청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고자 ‘신혼수당’을 지급하려던 것.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만49세 이하 익산시민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혼인신고일 부터 부부 모두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혼인신고일 부터 계속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모두가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한 부부 당 최고 1천 만 원 지급(5년간 5회 분할)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매년 15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려 했다.

 

이와 같은 시책은 전북지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익산시가 최초로 추진함으로써 인근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유치 등으로 관내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입 장려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늘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함 이였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시책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부결, 제동을 걸었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은 “신혼수당 지급 자체는 좋은 취지이나 실질적 인구 유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으로 아파트 무상 임대라 던지 이런 현실적인 도움이 그나마 있는 인구를 지키는 길이다”고 부결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익산시가 인구증가시책를 위해 마련한 ‘신혼수당’ 지원 조례는 시의회 반대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지역의 주택 불안정을 이유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청장년층의 안정적 결혼장려를 위한 정책 제안이었다”면서 “일단 시의회 반대로 정책이 중지됐지만 다른 방안을 세워 좀 더 구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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