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1-14 11:04:00

기사수정

12월 11일까지, 적발시 10~20만원 과태료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은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시 담당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관할 경찰서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관내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 23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단속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중주차나 통행을 막는 행위 △구형 장애인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위·변조된 장애인주차표지로 위반 시 규정에 따른 과태료(10만원~200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