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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감소 추세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1-1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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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효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익산지청에서는 2018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7건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했고, 부정수급액도 1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감소한 것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보험수사관’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수사권 도입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익산지청에서는 금년도 총 15건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산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교육 강화 및 수사관련 전산망 확충을 통해 고의·악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면서 앞으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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