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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유행 시작했어도 백신접종 받아야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11-21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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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주 빠른 16일 주의보 발령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전라북도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6.3명/1,000명 2017-2018절기 6.6명)하여 지난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8년 43주(10.21∼10.27) 4.9명, 44주(10.28∼11.3) 5.7명, 45주(11.4∼11.10) 7.8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초과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지난 절기(2017.12.1.) 대비 2주 이르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무료접종 대상자로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전라북도는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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