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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 통해 다시 한 번 강조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11-28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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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학교’… 법률·제도 마련돼야”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학교’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 두 개의 법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기능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전북사립유치원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으로, 또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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