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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시 방관에 증거물 훼손 우려의 목소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05 13:41:00
  • 수정 2018-12-05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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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지난 달 29일 비료공장 내 건조기 철거
주민들 반발에 일단 철거 중단 됐지만 ‘먹구름’
“사건 현장 보존해야 함에도 손 놓고 있는 사이”
“낙찰자가 공장 다 치운 후에 조사에 나설거냐”

 

 ▲ 지난달 29일 열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회의.   ⓒ익산투데이
▲ 지난달 31일 열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회의.   ⓒ익산투데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근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환경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철거 위기에 놓이며 안일한 행정에 불만이 고조됐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달 29일 비료공장을 낙찰 받은 새 주인인 ㈜미광이란 비료업체가 시설물 철거에 돌입했고, 주민들은 증거 인멸로 인한 조사 차질을 우려하며 익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비료공장 철거는 중단 됐지만, 그 기한도 오는 7일까지로 그 안에 원인이 될 만한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암 발병에 대한 원인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익산시청 상황실서 열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에서 주민들과 협의회 위원들은 익산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 자리에서 권태홍 위원은 “시장과 국장이 정확히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물 철거라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환경부와 간담회시 초기부터 공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재차 얘기했지만 권리권 밖이다 말하면서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 있는 최소한에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문선 위원은 “현재 시료를 채취했지만 대기배출 가스는 조사된 게 없다”며 “현장에 대한 가처분을 받던, 사건에 대한 보존을 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장 내에 있는 원료를 낙찰자가 다 수거하고 폐기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는 익산시가 방관하는 사이에 금강농산의 굴뚝과 공장 내 코팅성형기부터 건조기까지 현장 보존에 필요한 증거물들을이 훼손돼 버린 것.

 

민간협의회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도와준 격으로 행정이 현장을 보존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못하는 것에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일삼았다.

 

최재철 위원장은 “주민들이 싸워온 게 4년째다”며 “공장 마당 조사하자고 한지가 언젠데 낙찰자가 공장을 다 치운 뒤에야 조사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민관협의회는 행정에 대해 계속한 불만으로 회의 분위가 점점 심각해져 갔다.

 

김승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이 회의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행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90% 일을 해왔다. 일을 하긴 하는데 항상 늦게 시작했고 장점마을의 오염 원인을 찾는데 안 찾으면 좋을 거 같은 점에서 빨리 정리가 된 의혹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 풀어줘야 하는데 1년간 끌고 있다”며 “이번 금강농산 철거도 사전에 대비 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에 거창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잘못된 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정적 단서인 굴뚝 철거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꼭 결정적일 때 행정은 무너져 버린다. 이번 시설물 철거도 같은 상황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행정적으로 저지를 해야는데, 시는 그렇지 못하고 쳇바퀴 돌 듯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익산시에서 과거 굴뚝 철거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코팅성형기 철거 때도 그랬고,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장 보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방관하는 사이에 증거가 소멸됐다는 점을 강조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일단 사업장 폐기물 매립을 굴착한 후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조사 의뢰를 할 것이지만 확인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선 폐기물인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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