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정치인들 희비 교차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20 15:24:00
  • 수정 2018-12-20 17:33:29

기사수정

정헌율 시장 허위사실 기재 ‘혐의없음’ 불기소, 시정에 전념 가능
시의원 3명 기소 불안한 신분, 김연식 1심 80만원, 소병홍 혐의없음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정치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불기소 처리로 시정에 전념하게 됐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재판을 받게 돼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기소된 선거사범은 A의원을 비롯한 3명이다.


반면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난 10일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은 “정 시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은 각하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반해 제8대 익산시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우선 김연식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삼기면 이장들과 면담 자리를 갖고 삼기폐석산에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복당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동네 민원 해결을 이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전화를 플라스틱 하수관을 제공토록 한 혐의다.


A의원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약간의 선거비용 오류는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액수가 클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A의원의 허위로 청구된 선거비용 보전요구액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B의원은 특정 단체에 기부행위 위반으로 익산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B의원은 특정 단체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C 전 의원은 아파트 구내방송 혐의로 익산선관위에서 수사의뢰 했지만 혐의 없음 종결됐다.

끝으로 조남석 의원은 선거일에 마을 주민들을 투표장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송치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선거법서 자유로워졌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선출직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한편 6개월이 공소시효기간을 넘긴 선출직들은 혹시 모를 우려감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이 늘어지면 피해자는 곧 주민”이라며 “어쨌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없는 선출직들도 혹시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