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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복구문제와 해결방안 촉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26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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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 조남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폐석산 복구문제와 해결방안 관련 토석채취 복구지 연구용역과 토석채취 복구사업 진행현황 및 복구지의 타용도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제21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조남석 의원은 “계획성과 현실성 없는 토석채취 인허가 탓에 난개발이 이뤄졌고 토사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석재산업의 실태는 채굴이 끝난 복구지에 대해 복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석재는 광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돼 정부지원이 전무하며, 6.8%의 예치금 등으로 인해 적자운영에 직면해 있다. 행정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현실성 없이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난개발이 됐고 양질의 흙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 중인 곳을 제외한 21개소의 복구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익산시는 올해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석채취 복구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조배숙 의원이 국회에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만큼 복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구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복구지 21개소 중 자력복구지 7개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연장 등 행정에서 자력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5곳은 복구비를 강제인출해서 대집행 하도록 돼 있는데 비용이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나머지 4곳은 소송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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