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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언제까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어야 할까?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2-27 10:52:00
  • 수정 2019-02-27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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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욱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 한상욱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다. 그리고 군대에 자원할 수 있고, 심지어 결혼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투표’를 할 수 없는 나이가 있다. 이는 만18세 청소년이다`

우리나라의 한 매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심지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있다. 참고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만 17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OECD 34개국 가운데 18세가 되어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대부분의 나라의 취지는 노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유권자가 25세 이하 유권자 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 몸에 배인 투표 습관은 평생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18세 선거권’을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면 전국에 약 60만 표 이상의 젊은 유권자가 생기게 된다.

 

지난 20대 총선의 유권자 수가 약 4천 2백만 명 정도이니 약 1.46%의 유권자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이회창 후보 간의 표차는 57만 표. 1997년 15대 대선에는 39만여 표로 김대중, 이회창 후보의 승패가 갈렸다. 60만 명의 숫자가 미미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만만치 않다.

 

대선판도를 쥐고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된다. 요즘에는 다른 정치적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선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까지 여야에서 18세 선거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집단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먼저, 점차 선거연령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소년 중 유권자 비율을 늘려 청소년 집단의 정치적 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법안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고등학생이 일부 포함될 18세 유권자들은 이후 선거연령이 더욱 하향되는 데 밑거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참정권 운동 자체가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며, 발언할 수 있는 구성원이고,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있는 주체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연령 하향은 단지 유권자의 수를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교실의 정치화’ ‘전교조에 의한 선동 우려’를 표명하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다. ‘18세는 되지만 고등학생은 안 된다’는 논리로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1년 당기는 학제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 한다. 희망을 가져본다.

 

만 18세 선거권은 우리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언제까지 청소년을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분류할 것인가. 우리사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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