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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주인 허락도 없이 파헤쳐진 밭에 땅주인 ‘부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3-25 16:32:00
  • 수정 2019-03-25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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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서 사유지 터파작업
토목작업 과정서 착오…“보상과 원상복구 할 것”
땅주인 "터무니없는 금액"…경찰에 고소장 제출

 ▲ 삼기면 용연리 진 모씨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토목작업 공사중 자신의 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흙으로 덮어놨다며 땅을 파헤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삼기면 용연리 진 모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토목작업 공사중 시공업체가 자신의 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흙으로 덮어놨다며 땅을 파헤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143-1번지 인근 태양광 발전사업 예정 부지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를 하는 회사가 주인 허락도 없이 밭을 파헤치고 농수로를 막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져 땅주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얼마 전 자신 소유의 밭을 찾았던 진 모씨는 굴착기가 자신 밭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흙으로 덮어놓은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도 모자라 굴착기가 지나갈 자리를 만드느라 농수로를 덮어버리고 60년 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땅 주인 진 씨는 “이제 농사를 시작할 시기인데 비가 오면 농수로가 막혀 흙이랑 자갈이 밭으로 흘러내려 농사를 지으나마나 할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밭을 망쳐놓고 농수로를 막아버리는지 이제 농사를 못 짓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어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 내려온 단풍나무, 감나무 등이 잘려나갔다”며 “이 나무들은 산소를 둘러싸고 있어 남다른 의미도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게 무색해 졌다”고 걱정했다.

 

진 씨는 이후 해당 시공사 측에 전화를 해 항의를 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를 인정하면서 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그루당 3만원을 주겠다는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다.

 

 ▲ 삼기면 용연리 진 모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토목작업 공사중 시공업체가 농수로를 막하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됐다 호소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삼기면 용연리 진 모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토목작업 공사중 시공업체가 농수로를 막하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됐다 호소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시공사 관계자는 “그곳 주변이 중종땅 이여서 중종 어르신에게 사용허락을 구했는데 땅주인이 따로 있는지 몰랐다”며 “땅주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밭은 좋은 흙으로 덮어주고 일정 부분 보상을 제시했지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려했지만, 땅주인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씨는 “남의 땅을 말도 없이 멋대로 사용해 놓고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안하무인격”이라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애초 원만한 합의를 보려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다”며 “이제 돈도 필요 없다. 괘씸해서 처벌을 해야겠고 계속 공사를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25일 익산시 관계자의 따르면 “진 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건 고소고발 사건이지 행정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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